심평원에서 환수 재심 예정서가 우편으로 날라왔는데요 .
심평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임플란트 재료 인정횟수가 초과되어 심사가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임플란트 재료대 신고를 새로하고 청구를 다시 해야 하나요 ?
이전에 데스크 보던 분께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여서 임플란트가 몇개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재료대 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심평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임플란트 재료 인정횟수가 초과되어 심사가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임플란트 재료대 신고를 새로하고 청구를 다시 해야 하나요 ?
이전에 데스크 보던 분께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여서 임플란트가 몇개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재료대 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