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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재료대신고

심평원에서 환수 재심 예정서가 우편으로 날라왔는데요 .
심평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임플란트 재료 인정횟수가 초과되어 심사가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임플란트 재료대 신고를 새로하고 청구를 다시 해야 하나요 ?

이전에 데스크 보던 분께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여서 임플란트가 몇개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재료대 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우성

작성일2018.10.23

姜惠淑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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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같은 악(하악)에 보험임플란트와 틀니유지관리(의치첨상-직접) 함께 청구시
치식이 중복되어 조정된 경우이신 듯 하므로

심평원에 환수 후 누락청구 가능여부 문의하여 진행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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