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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공단구강검진 질문..

타치과에서 직장인 구강검진을 하게돼서 연1회보험스케일링도 같이 하였는데요..비용이 1만5천원 나왔더라구요..

공단 검진 당일 치료시 초진료 50%해서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거 아닌가요?


검진 받은 곳이 종합병원 내에 있는 치과였는데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는건지

개인의원으로 분리 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합병원에 속해 있는 치과라면 비용이 그렇게 나오는건가요?

계산시 검진하는 날 같이 하면 진료비 좀 다운되지 않냐고 물으니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스켈링은 해당안되는건가요?

작년에 또다른 치과(개인의원)에서 검진하고 s/c 받았을때는 비용이 적게 나왔었거든요...

작성자nm

작성일2018.10.18

姜惠淑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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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에서 공단구강검진 당일 보험진료(연1회스켈링) 함께 하실 경우에만
진찰료(초/재진)의 50%를 적용합니다.

타치과에서 공단구강검진 하시고 본원에서 연1회 스켈링 하실 경우는
진찰료 100% 적용합니다.

n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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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이었습니다~ 공단구강검진 하고 바로 이어서 스켈링 받았어요..
그럼 진찰료(초/재진)50%적용되어야 하는데 왜 그 직원은 상관없다고 한걸까요?
종합병원에 속한 치과라면 그런가요?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 공단검진 받아도 상관없나요?

姜惠淑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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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이면 진찰료 50% 적용해 주셨어야 하는데요,
종합병원내 치과라도 종합병원과는 별도로 개인치과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 보셔야 하겠고요,

우리 치과가 공단구강검진기관으로 신청되어 있으면
우리 치과에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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