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ㅋㅋ
작성일2018.10.16
姜惠淑
| 2018.10.17
엔도시 모든 경우에서 처방을 내시는 건 무리이므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치수염이 근단주위 조직으로 이환되지 않고 단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시면항생제 없이 진통소염제 처방만 하시거나 가급적 처방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항생제 처방시에는 치수염이 근단부로 이환되어 염증이나 농양이 생긴 경우이므로K04.4/K04.5/K04.62/K04.7 등의 상병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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