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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보험임시 틀니 아파서 2~3일에 한번씩 의치상 조정받으로 내원하시는데 청구는 어뗗게 하는지요?

2.#43 신경치료중인데 타의원에서 과거시술한 치주목적 spilnt 탈락하여 #43번 1개만 다수붙인경우 잠간고정(가)로
청구 가능한지요?

3.#41-46번 치주소파술 실시한경우 수량 1.5인가요? 1.0인가요? 치주수량 1/3악당 수량책정 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자min

작성일2018.10.05

姜惠淑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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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틀니 조정에 대해 별도 청구하실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2.
#43 인접치아와 함께 스플린팅 하셨으면 잠간고정(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이상에서 1/2악(1~7) 치료시에는 1.5로 수량 산정하므로
#41-46 1/2악 치주소파술 수량은 1.5입니다.

min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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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시틀니 조정시 내원한 재진료 청구는 가능한지요?
3.치주소파술 #41-45실시한경우도 수량1.5인지요?

姜惠淑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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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틀니에서 진찰료 적용은 본틀니 최종 장착 후 간단 조정의 경우이므로
임시틀니 조정에 대해서는 진찰료(재진) 청구 불가합니다.

2.
#41-45 치주소파술도 수량 1.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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