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타팩스가 인정되는 경우 - 유치근관충전 - 미완성 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 염증이 있는 경우 ◎ 임시근관충전에 비타팩스 사용시 보통처치로 조정 ◎ 치수절단시 사용되는 약제(ZOE, FC, 비타팩스 등)와 임시충전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비타팩스 제거시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로 산정하지 아니함 ◎ 비타팩스 제거후 재근관충전시 : - 30일 이내 : 근관충전료의 50% - 30일 이후 : 근관충전료의 100% ◎ 앤드윈의 비타팩스 충전 묶음코드 : CFV1~CFV4(소아 근충)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