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면세마 □ 심사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0장 제2절 차-23 치면세마 "주"항 1. Rubber Cup으로 Plaque(치태)를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2002년 3월분 심사기준 ⇒ 간단한 연조직질환 처치 또는 치은연하세정을 이용한 debridement의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된다. □ 심사사례 【사례】 지치주위염 및 급성치은(주)염 상병에 초진 내원한 경우이거나 전처치 과정없이 차-23 치면세마를 산정함. ⇒ 차-23 치면세마는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러버컵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술식이므로 지치주위염 및 급성치은(주)염 상병에 캐비트론이나 큐렛으로 처치한 경우 차-23 치면세마로 준용 산정함은 착오이며, 간단하게 연조직질환을 처치한 경우이거나 염증 부위에 소독만 실시하는 경우 또는 치은연하세정을 이용한 debridement을 실시한 경우와 같이 기본진료료에 해당되므로 심사조정함. ■ 치석제거 □ 심사기준 - 고시 제2000-73호, 2000. 12. 30. ⇒ 치과 처치 및 수술시 '1/3악당' 인정기준은 1악을 1/3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별로 실시시 각각 산정함. 다만, 동일 악중에 연결된 1/3악 범위내(인접한 치아 3~4개이내 범위)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 소정 처치 및 수술료는 1회만 산정한다. - 고시 제2001-40호, 2001. 7. 21. ⇒ 부분치석제거는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전악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따라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 3.다에 의거 비급여대상에 해당된다. ![]() ※ 「별표2」 비급여대상 3.다.항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2001년 2월 심사기준(지침) ⇒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수기료는 소정 수술료의 50%로 인정한다. □ 심사사례 【사례1】 상악의 견치, 제1·2소구치, 제1대구치 부위에 급 만성치주(은)염 상병으로 내원하여 치석제거를 실시하고 차-23-1 치석제거 1.5회 산정함. ⇒ 상악의 견치, 제1·2소구치, 제1대구치 부위는 동일 악중 연결된 인접치에 해당되므로 동 부위에 대하여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에는 차-23-1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100%만 인정함. 【사례2】 급 만성치주(은)염 상병에 전악치석제거를 실시하고 후에 계속적인 치주질환치료 및 상세내역없이 전악치석제거만을 산정함. ⇒ 전악치석제거는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전악치석제거후 치주질환 치료없이 진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전악치석제거후 계속적인 치주질환치료 및 상세내역없이 산정된 전악치석제거료는 심사조정함. 다만, 치석제거 후에 환자 임의로 치주질환 치료를 중단하거나 월을 달리하여 치료받은 경우 그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므로 청구시 그 내역을 기재하여 산정함이 필요함. ■ 치근면 처치술 □ 심사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0장 제4절 차-106 치근면처치술 "주"항 ⇒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앞니 부분교정 전체적인 치열의 맛물림은 좋으나 부위만 조금 삐둘거나 벌어져 있거나 튀어나온 경우에는 전체적인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앞니 교정치료도 간단히 가지런한 치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치아를 뽑지않아도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치료 후 필요할 경우 라미네이트 등의 보철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어금니 부분교정 어금니 부위의 치아상실 후 앞뒤의 어금니들이 기울어져 정상적인 버철치료를 못하는 경우에 미리 간단하게 어금니 부위의 교정치료를 하여 쓰러진 어금니를 세운 후 정상적인 보철치료 및 임플란트를 가능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울어진 어금니를 그대로 치료할 경우 필요 없는 신경치료와 과도한 치아 삭제로 어금니를 많이 손상시킬 수 있기 대문입니다. 또한 어금니 부위 중 치아 하나만 꺼꾸로 물린다든지 아니면 어금니가 혀 쪽으로 쓰러져 있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부정교합이 있을 경우에도 미니스큐류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치아들을 제자리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 ---------------------------------------------------------------------------------------- □ 심사사례 【사례】 급 만성치주(은)염 상병에 기타 치주수술없이 단독으로 차-106 치근면처치술을 산정하거나, 차-23-1 치석제거, 차-24 치근활택술 및 차-101 치주소파술시 동시에 차-106 치근면처치술을 산정함. ⇒ 치근면처치술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과정 중 치은부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으로 시술되므로 급 만성치주(은)염 상병에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 실시시에는 인정되지만, 단독으로 차-106 치근면처치술을 산정하거나, 차-23-1 치석제거, 차-24 치근활택술 및 차-101 치주소파술과 동시에 산정된 경우는 심사조정함. ◎ 자료출처 : 월간 審評(20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