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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명은 치관수복물파절로 하며, 재진료 + 제거료 + 와동형성료 50% + 충전료 50% + 재료대 100%로 청구하면 됩니다.
2) 예를 들어 아말감 2면, 글라스아이노머 1면인 경우 즉처 + 충전료 3면 + 재료대(아말감 2면 + 글라스아이노머 1면)로 하고 내역설명을 하면 됩니다.
날짜가 다른 경우 즉처를 두 번 하면 삭감이 되며 즉처 시는 와동형성료 산정을 못합니다.
만일 첫날 아말감 2면, 다른날에 글라스아이노머 1면을 하였다면, 첫날 (우식증) : 초진 + 즉처 + 충전료 2면 + 아말감 재료대 2면으로 하고, 다른날(마모증) : 재진 + 와동형성료 1면 50% + 충전료1면 50% + 재료대 1면으로 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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