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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아말감후 1개월 이내 다시 치료

1) 아말감후 한달이 지나지 않아서 떨어져 글라스아이노머로 다시 처치하였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2) 같은 치아에 대해 우식증으로 아말감을 하고, 마모증으로 글라스아이노머 하였을 때 함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날짜가 다르면 가능한지요? 와동형성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1) 상병명은 치관수복물파절로 하며,
재진료 + 제거료 + 와동형성료 50% + 충전료 50% + 재료대 100%로 청구하면 됩니다.

2) 예를 들어 아말감 2면, 글라스아이노머 1면인 경우
즉처 + 충전료 3면 + 재료대(아말감 2면 + 글라스아이노머 1면)로 하고 내역설명을 하면 됩니다.

날짜가 다른 경우 즉처를 두 번 하면 삭감이 되며 즉처 시는 와동형성료 산정을 못합니다.

만일 첫날 아말감 2면, 다른날에 글라스아이노머 1면을 하였다면,
첫날 (우식증) : 초진 + 즉처 + 충전료 2면 + 아말감 재료대 2면으로 하고,
다른날(마모증) : 재진 + 와동형성료 1면 50% + 충전료1면 50% + 재료대 1면으로 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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