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FAQ

재충전시 초진, 재진 산정

1) 충전후 6개월 전에 떨어지면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2)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한달 정도 후에 예후가 좋지않아서 한쪽 치근을 분리 발치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3) 전치 신경치료시 전달마취 산정하여도 가능한가요?
4) 틀니 교합조정술은 상병명이 무엇인지요?
5) 글라스아이노머는 약쪽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6) 한쪽의 구치 아말감과 전치 글라스아이노머가 같은날 청구가 가능한가요?
7) 유치도 치수복조 가능한지요?
1) 초진으로 하고 상병명은 우식증이 아니라 치관수복물파절로 하면 됩니다.
2) Hemisection으로 청구합니다. 내역도 기록하십시오.
3) 상악전치 시 발치나 치주수술은 전달이 가능하나 신경치료 시는 침윤입니다.
4)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하십시오.
5) 재료대라고 하시면 약쪽으로 해야 하겠지요.
6) 같은날 청구가 가능합니다.
7) 물론 가능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7

조회수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