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FAQ

발수시 치수절단

발수환자의 경우 내원 첫날 치수절단 후 디펄핀을 넣고 다음 내원시 발수에 들어갑니다.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여 지금까지 첫날 치수절단을 발수로 청구하고 다음날 근관확대로 산정했는데 이런 청구방법이 올바른 것인지요?
발수를 하는 경우 치수절단은 인정이 안됩니다.
발수는 며칠을 하였더라도 마지막날에만 산정을 하게 되어 결국은 청구시 첫날 발수를 산정합니다.
본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일) 초진 + 마취 + 근관와동형성 + 발수 + 근관장측정검사 + 근관확대 + X-ray +
       File + Broach + 사용재료(P-P, NaOCl, FC 등) + ZOE
2일) 재진 + 근관확대 + X-ray + 근관치료 + 근관성형 + 사용재료 + ZOE
3일) 재진 + 근관치료 + 사용재료 + ZOE

5일) 재진 + 근관충전 + X-ray + 사용재료(P-P, G-P, NaOCl, 카날실러 등) + ZOE      
6일) 재진 + 와동형성료 + 충전료 + 재료대(아말감 등)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7

조회수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