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FAQ

본인부담금 할인시 청구방법

본인부담금액대로 수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술에 '[할인액]'이라 명시하시고 할인해주신 금액을 기재하시면
본인부담금에서 할인금액을 뺀 금액이 실제 본인부담금으로 명세서상에 표시됩니다.
(예; [할인액]3500,사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서술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환자가 도망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직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특수한 사유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무료진료의 경우 보험자 부담분 청구여부

* 수납금액도 0원으로 기재합니다.

등록일2013.05.30

조회수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