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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FAQ

치은절제술, 치은성형술의 상병명은?

근관치료를 하는 치아인데 치관치근파절로 치은성형술(GVP)을 했을 때 상병명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위의 치료는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치은식육제거술로 청구를 하였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치은절제술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치은절제술은 급여와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로 하는 항목으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상병명은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 치관확장술
치은의 비대로 치주치료가 목적인 경우는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적용을 하여 급여로 하고 상병명은 치은비대 등으로 하면 됩니다.

심한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가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로서 상병명은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도움말 : 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등록일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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