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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문의합니다

5개월 전에 치주치료를 하기위해 스켈링을 하셨는데 스켈링만 하시고
잇몸치료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잇몸이 전체적으로 부으셔서 스켈링 하시고 상악 전치부는
치주치료를 하셔야 하는데 스켈링은 50% 청구하고 치주치료는 100% 청구하면
될까요? 초진으로 청구해도 되겟죠?

감사합니다~

작성자석수정

작성일2015.01.21

강혜숙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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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치료는 직전 치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시 초진 산정 가능하신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스켈링 후 잇몸치료 예정이나 바로 내원하지 않으셨다가 재내원하신 경우이므로
재진 적용이 바람직 하겠고요,

말씀하신대로 스켈링 재시행은 50%, 치주치료는 100%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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