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치근활택술 시행 후에 보험스케일링

보철물제거를 하면서 해당부위의 치근활택술을 진행한 후

8일뒤에 전악 보험스케일링을 한 경우에 삭감되나요?

작성자차현정

작성일2014.11.07

강혜숙

| 2014.11.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전악 보험스켈링이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을 말씀하시면

치근활택술 후 30일 이내 청구시
치근활택술 부위는 제외하므로 수량 조정하여 주시고
차회 치주치료 예정임을 서술해 주세요~

연1회 전악스켈링을 말씀하시면
한달 이내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시행하셨으면
치근활택술을 구강내소염술 정도로 조정하시는 것이 무리 없겠습니다~

차현정

| 2014.11.25

수정하기 삭제하기

30일 이내라도 치주활택술 후에 월청구를 보낸고 난 다음 연1회전악치석제거 인정 되나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