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14.08.21
강혜숙
| 2014.08.22
선생님~틀니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간단히 조정하였으면진찰료(초/재진료) 청구 가능하시고요,3개월 이내이거나 간단한 조정이 아닌 첨상, 개상 등의 유지관리항목에 해당되는 처치를 하셨으면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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