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용승
작성일2014.05.21
박미화
| 2014.05.21
안녕하세요. 선생님~5월21일에 시행한 치주소파술과 치주낭측정검사는 청구 가능합니다.치주소파술 산정하시고 내역설명에 4월 30일 치근활택술 시행함을 서술해주시고요.치주낭측정검사 청구하지 않으셨으면 청구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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