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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주소파

4월30일 치근활택술후 5월21일 치주소파와 치주낭측정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작성자송용승

작성일2014.05.21

박미화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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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5월21일에 시행한 치주소파술과 치주낭측정검사는 청구 가능합니다.
치주소파술 산정하시고 내역설명에 4월 30일 치근활택술 시행함을 서술해주시고요.

치주낭측정검사 청구하지 않으셨으면 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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