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년1회 스켈링 문의


2013년 9월 13일에 1회 스켈링 하시고
2014년 1월 29일에 내원하셔서 #33~#43 까지 부분 스켈링 했어요.

이런 경우 하악 전치부만 치석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청구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확인하려고 문의드립니다.
( 박정태, 2014.02.03 )


선생님~

동일부위 재치석제거기준에 따라
수량 0.5로 조정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 申恩暻, 2014.02.03 )


잇몸치료 예정이 아닌 후처치가 없는 1년1회 스켈링인데,
동일부위 재치석제거 기준에 따라 하면 되나요?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2.05

방예슬

| 2014.02.05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맞습니다~

연1회치석제거나 잇몸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를 하고 다시 같은 부위 재스켈링을

시행하실때에는

3개월이내에는 후처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소정수가 50%

6개월 이후에는 100% 입니다. ^_^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