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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주문의

작년10월에 1년에 한번보험되는 스켈링햇는데 2월달에 잇몸이 안조아서
오셔서 치주치료를 시작햇어요.가르쳐주세요.

작성자정영숙

작성일2014.02.04

최그림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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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0월 1일에 연1회 치석제거를 진행하셨다면

한달뒤인 11월 1일부터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하세요.

서술에 10월에 보험스켈링 진행함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므로 2월달에 치주치료 시작하셨으면 하신대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잇몸치료가 이어지는 치석제거를 다시 시행하신 경우에는 치석제거 산정기준에 맞추어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치석제거 재산정기준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가)로 산정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산정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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