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영숙
작성일2014.02.04
최그림
| 2014.02.05
선생님 10월 1일에 연1회 치석제거를 진행하셨다면 한달뒤인 11월 1일부터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하세요.서술에 10월에 보험스켈링 진행함 적어주시면 되시고요~그러므로 2월달에 치주치료 시작하셨으면 하신대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잇몸치료가 이어지는 치석제거를 다시 시행하신 경우에는 치석제거 산정기준에 맞추어 산정해주시면 됩니다.치석제거 재산정기준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가)로 산정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산정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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