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진료도 같이 할때는 포갈수가라 틀니는 진찰료없음으로 산정해야하는건 아는데, 그럼 단독으로 틀니과정을 청구할때 진찰료는 어찌해야하나요?
작성자원소정
작성일2013.11.26
최그림
| 2013.11.26
틀니행위에 진찰료, 방사선 촬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포괄수가라고 해요... 다른진료와 틀니를 함께 시행시 틀니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찰료 없음으로 하는거고요.. 단독으로 틀니를 하신다고 해도 그 틀니하는거 안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계산된거여서 따로 진찰료는 산정하실 수 없으세요. 삭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