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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스켈링

7월에 연 1회 스켈링을 하셨는데요,,
11월에 와서 잇몸치료를 전체원하셔서
스켈링을(SCF)하고 치주소파를 해도되나요??

작성자김선정

작성일2013.11.21

방예슬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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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재시행 기준이

-3개월 이내: 치주후처치
-3개월 ~ 6개월 이내: 소정수가 50%산정
-6개월 넘으시면 치석제거 소정수가 100% 산정가능합니다.


연1회 스켈링후 4개월 정도 지난후 재시행 하셨기 때문에

소정수가 50% 청구 하셔야합니다~

전악 스켈링 누르시면 수량이 6.0 이실텐데 3.0으로 고쳐주시고 청구해주세요~

그리고, 스켈링하시고 어느정도 지켜보신후 치주소파해주세요~

당일 스켈링과 치주소파 같이 하시면 치근활택으로 조정이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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