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정
작성일2013.11.21
방예슬
| 2013.11.22
스켈링 재시행 기준이 -3개월 이내: 치주후처치-3개월 ~ 6개월 이내: 소정수가 50%산정-6개월 넘으시면 치석제거 소정수가 100% 산정가능합니다.연1회 스켈링후 4개월 정도 지난후 재시행 하셨기 때문에소정수가 50% 청구 하셔야합니다~전악 스켈링 누르시면 수량이 6.0 이실텐데 3.0으로 고쳐주시고 청구해주세요~그리고, 스켈링하시고 어느정도 지켜보신후 치주소파해주세요~당일 스켈링과 치주소파 같이 하시면 치근활택으로 조정이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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