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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궁금합니다..

20세 미만의 염증 심한 곳의 부분 치석제거로 한 번으로 치료 끝내는 경우는 어떤 상병명을 써야 할 까요?


중 고등학생 같이 10대의 환자들도 부분치석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적당한 상병명은 어떤 걸 해야 하는 지요?


초진으로 부분적 치근활택술 시행시 적당한 상병명은 뭔가요?

치근활택술의 경우 별도의 전처치 없이도 산정가능 하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상병명은 모가 있을까요?
만약 ,초진으로 치근활택술 청구시 급성이 적당한가요..만성이 적당한가요?
급성으로 청구를 많이 하게 됨 조정 될수 있다는 데 맞나요?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3.07.02

허민지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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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부분치석제거로 10대의 환자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분 치석제거이기 때문에 K05.32 단순 변연부 만성 치은염, K05.11 증식성 만성 치은염, K05.30 만성단순치주염 ,K05.32 만성단순치관주위염 상병명 등이 있구요

초진으로 부분적 치근활택술 시행시
만성보다는 급성 상병명이 적당하구요


각 심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조정 될 수 있다~ 라는 가설은 맞다고 볼수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 또 글남겨주세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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