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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문의합니다

소아환자인데 상병명은 k04.7로 구강내 소염술과 응급근관처치를 동시에 시행하였을경우 두개다 100%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응급근관처치후 근관소독을했는데 뭘로 청구해야 하나요? 소아근관세척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은하

작성일2013.06.19

허민지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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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 시행하셨다면

내소염술, 응급근관처치 중 낮은수가 50%로 산정해주세요

근관소독 시행하셨다면 근관세척으로 산정해주세요

또 궁금한사항 생기시면 글 남겨주세요

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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