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희숙
작성일2013.04.18
신은경
| 2013.04.18
선생님 안녕하세요.이런경우에는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 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병명은 K06.88 기타명시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장애 적용해주시고요.내역설명에 위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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