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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근낭 적출시

치근낭 적출술을 시행하여서 청구하였는데
구강내 소염술로 삭감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상병코드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최은혜

작성일2013.02.25

전지수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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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은 일반적으로 k04.80~k04.82 의 치근낭상병으로 적용하심이 바람직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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