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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부탁드릴께요,

크라운에 구멍이 나서 아말감 필링했을 경우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상병명을 하고 아망감충전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턱이 부딪혀서 통증호소로 파노라마 촬영했을 경우 상병명을 뭐로 해야하나요??
미라클믹스 일주일후 탈락되어 다시 충전 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경치료 했던 치아가 부러져 파절편 제거를 했을 경우 상병명을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하면 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12.09

강혜숙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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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오랜 사용으로 구멍이 생겨 아말감으로 떼우셨으면
Z46.3 상병 적용하여 아말감충전으로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외상에 의한 턱의 통증호소로 파노라마촬영시
S03.4/S03.5 상병 적용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미라클믹스 충전 후 일주일 뒤 탈락하여 재충전처치시
아말감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
충전물의 탈락으로 재충전처치함을 서술해 주세요.

신경치료 했던 치아라면,,,
치료를 마친 뒤 외부적 요인에 의해 파절된 경우이면
치아파절 상병(S02.52~S02.57) 중에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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