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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부탁드릴께요

치아의 위치 이상으로 발치했을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k07.38 로 해도 되나요???
잇몸 통증호소로 사진촬영후 스켈링을 하고 다음날 통증호소로 재촬영후 r/p시행했을 경우 사진촬영 한것 이틀 다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8.08

강혜숙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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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발치시 치아위치이상(K07.38) 상병 적용도 가능하겠으나
치아위치이상으로 인해 유발된 질환(우식, 잇몸염증 등)을
적용상병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하고요,

스켈링과 루트플래닝시 촬영하신 사진은 2회 모두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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