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치과에서 충치 치료 후에 통증호소로 사진촬영 했을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근이 조금 남아있는치아를 발치할 경우 잔존치근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리고 동일치아에 스켈링과 치아 폴리싱을 같이 시행했울 경우 둘중 하나만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둘 다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아질 우식으로 zoe필링후 떼우려고 했는데 계속 통증호소하여 토미 시행하였을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근이 조금 남아있는치아를 발치할 경우 잔존치근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리고 동일치아에 스켈링과 치아 폴리싱을 같이 시행했울 경우 둘중 하나만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둘 다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아질 우식으로 zoe필링후 떼우려고 했는데 계속 통증호소하여 토미 시행하였을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