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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부탁드릴께요

타치과에서 충치 치료 후에 통증호소로 사진촬영 했을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근이 조금 남아있는치아를 발치할 경우 잔존치근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리고 동일치아에 스켈링과 치아 폴리싱을 같이 시행했울 경우 둘중 하나만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둘 다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아질 우식으로 zoe필링후 떼우려고 했는데 계속 통증호소하여 토미 시행하였을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7.02

전지수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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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치료후 통증호소하여 사진촬영을 했다면 k02.1~k02.8의 우식상병 적용해주세요.

치근이 남아 발치했을경우 잔존치근상병 적용하시면 되구요,
본원에서 해당치아를 발치한적이 있다면 발치는 재산정안되시구요,
진찰료(초진,재진료) 정도만 청구해주세요.

동일치아에 스켈링과 치아연마는 동시산정이 안되기때문에 둘중하나만 청구해주세요~

우식치료하다가 치수절단을 시행한경우 k04.01~k04.2의 치수염상병 적용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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