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연
작성일2012.06.25
전지수
| 2012.06.25
일단 절개부위가 2cm이상일 경우만 봉합사 청구가능하시구요~일반적인 치주치료후 봉합을 했다면,별도 봉합술을 청구할수없고 봉합사만 청구하셔야 합니다.구강내봉합술은 환자분이 외상으로 인해 찢어진 잇몸을 꿰맸을때청구가능한 항목이세요~또한 봉합사 청구가능한 행위는 앤드컴홈페이지 상단의 보험정보 - 보험정보 FAQ - 봉합사산정기준 에서 확인가능하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