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성
작성일2012.06.25
전지수
| 2012.06.26
치외치 결절제거의 경우 간단히 제거하셨다면 진찰료만 청구하시구요,교합지를 사용했을때는 k07.28 상병적용하여 교합조정으로 청구해주세요.또한 영구치 맹출유도를 위한 인접면삭제 행위는보험으로 청구할수있는 항목이 없기때문에 비급여로 받으셔야해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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