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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교합조정

치외치 결절제거,영구치 맹출유도를 위한 인접유치의 인접면삭제등을 교합조정이나
보통처치로 하고 서술넣었더니 상병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삭감이 되었네요.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박은성

작성일2012.06.25

전지수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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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치 결절제거의 경우 간단히 제거하셨다면 진찰료만 청구하시구요,
교합지를 사용했을때는 k07.28 상병적용하여 교합조정으로 청구해주세요.

또한 영구치 맹출유도를 위한 인접면삭제 행위는
보험으로 청구할수있는 항목이 없기때문에 비급여로 받으셔야해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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