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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치를 집에서 발치후 뿌리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촬영 하였을 경우 상병명을 기타명시된 치아맹출장애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sp crown 탈락되서 재부착할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구 치관부에 치아가 깨진 조각만 발치했을 경우 파절편 제거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6.04

전지수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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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발치후 치근이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경우는
k08.3 잔존치근 상병이 좀더 적합하실듯해요~

sp crown 재부착도 보철물재부착으로 청구가능하세요~

깨진조각만 제거했을경우 치아파절편 제거로 청구가능하세요
상병명은 s02.52~s02.57까지 파절부위따라 적용하시면 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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