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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부탁드릴께요

동일 부위에 2주간격으로 엑스레시 재촬영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처음 우식확인위해 촬영하였는데 2주후 동일 부위에 통증호소로 사진촬영을 다시 했는데 청구 가능하다면 서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6.01

강혜숙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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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2주 간격으로 촬영하신 각각의 사유가 있으므로
올려주신 내용대로 환자분의 주증상에 따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우식상태 확인차 촬영, 통증호소로 상태확인차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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