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6.01
강혜숙
| 2012.06.02
선생님~2주 간격으로 촬영하신 각각의 사유가 있으므로올려주신 내용대로 환자분의 주증상에 따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우식상태 확인차 촬영, 통증호소로 상태확인차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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