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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답변 부탁드립니다

턱관절이 부러져서 파노라마 촬영했을 경우 상병명을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전에 발치했던 치아인데 치아조각이 남아있어서 제거했을 경우 상병명은 어던걸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치 후처치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5.02

전지수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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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이 골절된 부위에 따라

S02.620~S02.680 상병 적용하시면 되시구요

예전에 발치한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파절편제거는 무리가 있으시구요,

이런경우에는 잔존치근상병적용하여 진찰료정도만 청구해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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