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후
작성일2012.04.09
전지수
| 2012.04.09
근단변위판막술은 후처치는치주후처치(나)로 입력해야 하나,만약 수술후처치로 하여 삭감되셨다면심평원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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