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4.05
전지수
| 2012.04.06
1주일후에 재시행한 교합조정에 대해서는상대적으로 단기간이라 인정해주지 않을것같구요..진찰료정도만 청구하시고 내역설명해 교합조정 재시행함을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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