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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은박리 소파술

치은박리 소파술(간단)과 치근낭 적출술 시행하였을 경우
보험 둘다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100 : 50 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작성자배성렬

작성일2012.03.26

강혜숙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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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각 상병 적용하여 치은박리소파술[간단]과 치근낭적출술 청구하시되
두 행위수가 비교하여 낮은수가를 50%로 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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