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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주질환이 심한 경우 고정술 처치가 가능한지요?

mobility 가 심해서 복합레진 wire 로 고정한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고정장치 제거한 경우도 산정이 되는지?
치주염이 심해서 연결했는데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고,
차후에 빼게되면 그대로 상병명은 동일하게 해야하는 건가요?

작성자김규현

작성일2012.03.21

강혜숙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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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심한 치주염으로 동요가 있어 복합레진으로 고정하신 경우
고정하신 치아 개수에 따라 잠간고정술(가.3치이하/나.4치이상)로 청구하시고,
차후 제거시에는 고정장치제거 항목으로 청구해 주세요.

고정술시, 제거시 상병은 K05.31/K05.5 정도로 적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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