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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정신 지체 장애자

정신지체 장애자 치료하였는데 530원 삭감되었습니다.
챠트입력에는 지체장애자 입력이 되고 내용란에도 장애자가산금 530원이 적용되었는데 청구명세서 보기로 가면 정신지체장애자 입력이 보이지 않으며 심사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kalos58

작성일2005.03.21

강혜숙

|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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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진료입력과 청구파일작성 후 EDI진료비명세서 예제 화면입니다.

진료입력 화면


'정신지체'에 체크하면, 기본진찰료 외에 정신지체장애 가산진찰료(530원)가 산정됩니다.


EDI 진료비명세서 화면


보험청구시 정신지체장애인 진찰료의 표준코드는 초진료 AA100900, 재진료 AA200900입니다.
예제의 경우는 정신지체장애 가산진찰료(530원)가 적용되어 초진료가 10,260원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의 진찰료 코드는 AA100(초진료), AA200(재진료)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청구되었다면, 심평원 해당 지원 심사부에 정확한 삭감 원인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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