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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헉 글쓴게 없어졌네요????

정신지체 3급장애우에...대한 것을 올렸는데...어찌된것인지...
다시한번올립니다.
정신지체 3급장애우를 치료하고 보험청구를하였는데요
삭감이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외래환자 진차료 `주`항에 의거 수진자 연령비교 진찰료에
산정된 연령가산은 심사조정되었습니다...이렇게 나왔더라구요.
차트에보면 정신지체란이 있어서 체크하고 청구한것인데 왜 삭감이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정신지체장애우가 어린이에한해서 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kddent

작성일2005.03.04

강혜숙

| 200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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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은 심평원 심사부에 문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정신지체 장애인 가산료와 연령 가산료가 적용될 경우
정신지체 장애인 가산료만 적용 산정하여 연령 가산료는 삭감 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공휴야간진료시에는 야간진료 가산율(진찰료의 30%)만 적용 산정되는 것처럼 말예요.

앤드윈 차트입력시 6세 미만 정신지체 소아의 경우는
기본진찰료(초/재진료)와 정신지체 가산진찰료(530원)만 산정이 됩니다.
6세미만 초(재)진가산액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연령 가산료가 별도 산정되지 않고요.

고객님, 청구하신 환자분의 연령과 진료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평원 심사부에 문의하여 심사조정된 정확한 까닭을 보험정보Q&A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dent

|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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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이는 만 47세시구요
진료내용은 #34~37번에 지각과민처치였습니다.
내원당시 시리시다고 호소하여 지각과민처치를 하였으며
진료비는 내지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진료는 했지만 진료비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보험청구만했는데
가산금액 삭감되었습니다.
가산금이 아까운것이 아니라 삭감된이유를
도무지 찾을수가 없어서...문의한것입니다.
그리고...이건 건의사항인데요
정신지체...이것도 좀더 자세하게 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만 6세 미만 정신지체...이런식으로 ^^;;
먼저번 답변 감사드리구요, 다시한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강혜숙

|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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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에 올린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요,

미흡한 부분 있으시면 보험정보Q&A 답변글에 리플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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